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5일 오전 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의 과실이 크다고 봤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투자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고, NH투자증권은 이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했다는 이유다. 금융분쟁조정위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일반투자자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과 분쟁조정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이번 분쟁조정으로 반환될 투자원금은 일반투자자 자금 약 3천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천973억원 상당의 옵티머스펀드 54개를 판매했고, 이 가운데 4천327억원 상당의 35개 펀드가 3월 말 기준 환매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