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만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은행·생명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만나 업종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손해보험사·금융투자사·여신전문사·저축은행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업계에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판매절차를 재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착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계의 볼멘소리와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입증 책임을 여전히 소비자에게 두고 있고,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하지 않아 완성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재산이나 상품가입 경험을 고려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투자 경험에 비춰 적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하는 의무를 뜻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불균형성을 감안하면 이런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여전히 소비자에 두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가중하게 한다는 평가다.

집단소송 제도도 마찬가지다. 김득의 대표는 “집단소송 제도가 사후적인 피해보상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소송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회사쪽 보상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허투루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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