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간부의 승진을 용인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노조(위원장 오창화)는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5일까지 거취를 밝히라”고 경고했다.
오창화 위원장은 “최근 정기인사에서 윤석헌 원장은 여러 건의 채용비리에 가담한 수석보좌관 A씨를 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그런데 정작 채용비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특혜 등 3건의 채용비리에 가담해 정직 징계를 받았다. 2014년 금감원 팀장이던 B씨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채용 탈락자에게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후 채용비리에 가담한 A·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올해 정기인사에서 이들을 승진 발령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운영하므로, 채용비리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결국 금융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윤 원장의 과거 행적도 비판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을 지적했다. 노조는 “윤석헌 원장은 이정환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몰아내려는 정부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임금·복지 삭감에는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앞장섰다”며 “그가 그토록 비난했던 관료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유니온은 공동성명에서 “금감원이 채용비리 가담자를 승진시킨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모범을 보이고 이들(채용비리 연루자)을 단죄하기는커녕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감독기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