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2일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상임조합장과 같이 2회로 제한하고,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농축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은 상임조합장이 신용(여신)·경제·교육 업무를 총괄한다. 자산 규모가 1천500억원 이상인 곳은 상임조합장 체제를 유지해도 되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해 경제·교육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신용업무는 전문경영인을 둬 맡긴다. 자산 2천500억원 이상인 곳은 반드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을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지역 농축협 1천118곳 가운데 462곳(41.3%)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필상 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비상임조합장은 해당 조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며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을 추천해 인사권을 틀어쥐고 신용업무에도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조합장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해 조합원을 동원하는 일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는 “공직선거법 53조도 개정해 비상임조합장 공직후보 출마시 사퇴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