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이주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을 방문해 계속근무 확인서를 받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달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숙소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고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노동자 4명에게 ‘계속근무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촉구했다.

5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고인이 숨진 농장을 방문해 동료노동자들에게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며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속근무 확인서를 받았다. 노동부가 같은날 “동료 외국인노동자가 희망하면 사업자 변경을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동료 이주노동자들은 이날까지 해당 사업장과 기숙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료 노동자 신변을 확인하고 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받은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현재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중으로, 원하면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문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에게 확인서 내용을 주지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노동부가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데 힘쓰기보다 동료 사망을 수습하며 정신이 없던 이들에게 충성 서약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동료 이주노동자들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사업장 변경 절차를 즉시 밟으라는 내용의 긴급구제조치 신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이주노동자들과 매우 짧은 시간 집단면담을 통해 의사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인이 사망한 바로 그 기숙사에서 노동자가 계속 머물고 일하는 것은 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동료 노동자에 대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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