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정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는 3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 동지의 해고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이기 때문에 김진숙의 복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진숙 동지의 퇴원이 출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용접사로 일하다 1986년 해고된 김진숙 지도위원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뒤 올해 6월부터 복직투쟁에 나섰다. 최근 암이 재발한 김 지도위원은 지난달 30일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김호규 위원장은 “7일부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이 상경투쟁에 나서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노숙농성을 시작할 것”이라며 “김진숙 동지 복직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으로 김 지도위원을 옆에서 지켜본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진중공업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복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노동정권’에 ‘반인도주의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이 ‘김 지도위원을 복직시키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리적으로도 사회 상식적으로도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사 간 합의가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직원의 임무에 부합하는 행위’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복직에 합의한 사례는 쌍용자동차·KTX 승무원·콜텍 등 다수 존재하는데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9년 11월 김 지도위원의 해고사유가 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한진중공업에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권고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심진호 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한진중공업 본관 로비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