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순찰차를 활용한 건설현장 밀집지역 점검을 확대한다. 산업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감독한다.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리·점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산업안전 지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소독제 제조업체 폭발·화재 사고 후속 조치도 단행한다. 해당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긴급 점검을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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