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에 명시된 대로 1주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가며 허용되는 휴일근로를 규제하면 연간 48.4시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위는 2010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나온 용역보고서는‘근로시간 단축 로드맵’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목표가 맞춰졌다.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근로시간 규제 적용 사각지대 해소 △교대제 개편 △연차휴가 사용 확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7가지 정책지표가 노동시간단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연간 노동시간이 13.5시간에서 48.4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종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개선하면 연간 15.5시간에서 27.7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근로시간단축 청구제가 도입되면 연간 8.9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연간 17.18시간, 사업장 교대제 개편으로 연간 13.18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확대할 경우 휴가 사용률이 각각 60%·80%·100%일 때 연간 노동시간이 각각 1.8시간·19.1시간·35.9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노동시간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한편 노사정위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유력한 노동시간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0.2% 수준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5%로 확대되면 연간 50.3시간, 10%로 확대되면 연간 102.6시간, 20%로 확대되면 연간 207.4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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