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이 발표되자 노사단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4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7일)간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꾸면 될 사안을 법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은 자칫 현행 법정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후퇴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한도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대-중소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규정에는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데 권고안대로 법이 바뀌면 대기업 노동자부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가산 적용돼 중소기업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법정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실제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 수준"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경우 장시간노동 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국과 상황이 다른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면서 무급연장노동을 조장하는데다가 일자리창출과 건강권 확보 등 노동시간단축의 의미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총은 "이번 권고는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린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초과근로 문제는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각자 다른 여건에 처한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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