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기업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은 통상임금 쟁탈전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례에 비춰 최대한 많은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는 노조와 반대로 통상임금 항목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각축이 예상된다.

우선 한국노총이 임단협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섰다. 화학노련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 회사측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고,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년치 임금소급분에 대한 최고장을 사측에 보내고,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소송을 전제로 한 최고장은 송달일로부터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정지시킨다. 노조로서는 최대 3년6개월치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6개월간 회사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금속노련도 지난달 26일 유사한 내용의 지침을 산하 노조에 내려보낸 상태다.

양대 노총 모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Q&A 자료집을 제작했다. 조만간 지역상담소에 배포해 조합원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16일 가맹산하조직 통상임금 담당자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다음달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다음주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으면, 노동계의 대응지침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올해 임단협은 특히 ‘고정성’ 전쟁의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임금항목에 고정성을 부여하려는 노동계와 고정성을 희석시키려는 사용자의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임단협에 적용하면, 각종 수당 지급조건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들은 최대한 많은 임금항목에 ‘재직요건’ 문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최대한 많은 임금항목에 ‘퇴직자 일할지급’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노동계의 교섭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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