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 지도지침’을 하달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에 앞서 개별기업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도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도지침은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예규와 달리 지도지침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도지침 시행을 위해 각 지방관서에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도지침에는 사용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컨대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임단협을 변경하거나, 성과상여금의 최소한도(Base)를 ‘50만원’에서 ‘0원’으로 바꾸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더욱 왜곡하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판결을 편법적으로 왜곡시킬 경우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용자 주도로 임금체계를 바꾸면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은 폐기되지 않은 채 당분간 유지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돌입한다"며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4월까지 근기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6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과 지도지침의 취지에 맞춰 현행 예규를 정비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예규를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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