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 제외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뉴스통신사의 한 줄 속보를 실시간으로 접한 노동계는 환호성을 터트렸다. 하지만 웃음은 채 5분을 넘어가지 못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8일 오후 자동차부품사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와 대전고등법원으로 각각 파기환송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 노조가 통상임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법원 판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나온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앞으로의 관심은 내년 임금·단체협상에 쏠리고 있다.

양대 노총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판결 해설과 후속대책을 산하조직에 내려보내는 한편 내년에 불어닥칠 임금체계 개편논의에 대응할 지침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별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정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노동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임금체계 개편안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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