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은 법원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그 강행규정성을 배척한 부분에 집중된다. 신의칙 적용을 통해 임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비판도 동반한다.

헌법 제32조1항은 국가가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조건 중에서도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무효로 주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얻은 것이 ‘예상외의 이익’이라고 하면서 이를 신의칙 위반의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함으로써 얻는 초과근로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노사합의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사용자로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로서도 초과근로를 적게 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제공받은 것이 오히려 다수의견의 표현처럼 예상외의 이익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반대의견을 배척했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재정은 기업에게 있어 생명줄과도 같다”는 표현으로 기업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노동계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최대 수혜자로 한국지엠을 꼽고 있다. 올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한국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박 대통령이 "꼭 해결하겠다"고 답하면서 올해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통상임금 판결을 앞둔 이달 초부터 지엠의 한국시장 철수론이 떠돌고 있다. 이번 판결로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무효화된 가운데 지엠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