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성과연동 임금체계 확대’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역시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체계가 노동자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의 기싸움이 팽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총이 대법원 판결 직후 내놓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 1년간 총 13조7천50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퇴직금·사회보험료·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 간접노동비용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연동수당만 따로 살펴보면 △초과근로수당 5조8천849억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천982억원 △변동상여금 7천58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그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경영계가 부담할 몫이 커졌다”며 “향후 임금교섭에서 정기상여금 비중을 줄이고, 변동성과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논의 과정에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준비 중인 임금·금로시간특위 등 대화의 장이 열리면 재계의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와 함께 2016년 정년 60세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는 법원 판결과 정부·국회의 근로시간단축 법제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논의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노동조건의 후퇴를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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