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을 이룰 수 있을까. 현대차 노동자가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 정기훈 기자

2013년 노동이슈 중 하나는 근로시간단축이었다. 핵심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개정해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 산정에는 휴일(토·일)이 제외돼 있어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최장 68시간 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근기법 개정에는 뜻을 모았지만 도입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던 고용노동부가 10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정기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조만간 대법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달라”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제2의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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