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18일 오후 2시다. 지난 9월5일 공개변론이 열렸던 통상임금사건 판결이 선고된다. 과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모두로 구성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선언해서 법률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판결로 확인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부디 법정외근로 대가 임금인 법정수당을 법정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통상임금을 파악해서 판결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대가, 연차휴가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제도다(근로기준법 제56조 등). 지금까지 그 범위에 포함될 임금항목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다퉈 왔다. 이건 대법원이 선고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법정외근로 대가 임금권리는 그 대법원판례법리가 변경되기 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통상임금 자체로는 노동자에게 어떤 임금권리도 주지 못한다. 아무리 그 범위에 속하는 임금항목을 넓게 파악해서 법원판결로 그 금액을 높여줘도 그것으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미사용연차근로가 없다면 노동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쨌든 이제 통상임금은 대법원의 일이 돼 버렸고 이미 판결에 관해 대법관들은 합의를 마치고 선고만 남은 일이니 오늘 나는 쓸데없이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그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 법정수당을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 보자.

2. 지난주 한 경제신문은 통상임금에 이어 휴일수당이 뇌관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나는 새삼스레 웬 호들갑인가 했다.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을 법정근로라고 정했고(50조), 이를 초과해서 근로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 우스꽝스럽게도 당사자합의로 이를 초과해서 주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고 정해(53조), 연장근로를 허용하고서 그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해 놓았다(56조). 그러니 주 40시간을 넘어 토요일·일요일에도 일을 시켰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법인 거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휴일수당만 지급하고 말았다. 현대차·기아차조차도 그렇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노사 간의 다툼이 오늘 심각해진 것이 고용노동부 예규 및 행정해석 때문이듯이 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53조가 1주간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서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행정해석해 노동현장에서 법집행해 왔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이 칼럼에서 말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의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했다. 그럼 연장근로를 하면 50%를, 야간근로를 하면 50%를, 휴일근로를 하면 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연장과 야간, 또는 휴일이 중복되는 근로면 중복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게 법이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고, 그것이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에 하는 것이면 야간근로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돼서 야간근로수당에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50조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해 근로기준법 56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니 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만이 아니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도 포함한다고 근로기준법 56조·53조·50조 규정상 해석된다. 이것이 근로기준법대로다. 그래서 오늘 하급심법원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 외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145만명이고, 노동연구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시 영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모두 소송을 냈을 경우 기업에는 6조9천557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경제일간지는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수의 말에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작년 3월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분기별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어지는 줄소송이 휴일근로수당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한국경제 12월11일자) 이것은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고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사용자의 부담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보도와 교수의 말에서는 그 동안 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노동자 임금권리 침해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읽을 수 없다. 오직 기업의 비용 부담을 말하며 사용자의 인건비 지출을 염려할 뿐이다. 박 교수는 상여금 등에 관한 통상임금사건 소송에서도 이렇게 기업 부담을 염려했다. 지난 9월5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사용자측 참고인으로 이런 염려를 자신의 노동법 지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권리로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거나 하려고 한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관련 집단소송에서도 이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줄소송할 거라고 염려하는 사용자를 위한 교수의 걱정이 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3. 통상임금이 노동자의 임금권리의 문제이고 노동자의 노동시간권리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도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한 휴일근로에서 노동자의 임금권리의 문제이고 노동자의 노동시간권리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 국가가 근로기준법으로 최저 근로조건기준을 정해서 노동자권리를 보장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외근로의 대가 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50% 가산지급하도록 한 법정수당제도가 그것이다. 법이 정한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최저수준의 권리로서 보장한 것이다. 본래 계약자유가 지배하는 근대의 세상에서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은 노사 간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노동운동이 그 근대의 질서에 반항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그러니 오늘 대한민국에서 통상임금이 소송으로 다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의 대가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지급하라고 소송으로 다퉈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이 최저기준을 넘어 체결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 통상임금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판결로 선언한 것이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권리로 다투고 있고 그것도 법보다 상회하는 온전한 단체협약상 권리로는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진정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자권리로 다투려면 법이 아닌 법보다 우월한 단체협약으로 확보한 권리를 주장해서 다퉈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상 권리를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도 그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의 임금에 관한 판결도 대한민국 노동자권리에 관한 최종적인 확정판단일 수는 없다. 법이 선언한 최저의 노동자권리이니 그걸 넘어 주장해야 한다.

4.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세계최장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 연장야간의 잔업과 휴일의 특근이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규의 노동제, 교대제의 노동으로 당연하게 사용자는 시키고 노동자는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를 넘어서 하는 잔업·특근은 제한돼야 한다. 이를 법은 당사자합의로 허용하고 있지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 법이 규제한 대로 법이 기능한다면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상시적인 잔업·특근 등으로 세계최장으로 노동자는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등 일부 임금을 제외하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며 연장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예규와 행정해석으로 사용자를 지원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사용자들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휴일근로를 부당하게 대우해 왔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해도 노동조합이 노동자권리를 위해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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