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노조 지명파업 대상자 중 114명을 1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13일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다.
공단 인력관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보발령이 난 직원 중에서 발령지로 부임하지 않고 지명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내린 것"이라며 "지명파업자들이 공단의 정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전보 인사 발령을 거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이라도 부임지로 출근을 하면 협의 의지가 있다"며 "부임을 하지 않거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중징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가 지난달 18일 쟁의행위에 들어가 전면파업과 순환파업 등을 벌이고 있음에도 공단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공단측의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파업 기간 중이라면 전보를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내리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은 전보인사 철회와 징계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의해 파업에 들어간 정당한 파업"이라는 주장이다.
공단은 지난달 21일 전국 227개 지사 4급 이하 직원 997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실시했으며, 노조는 부당전보 발령을 받은 조합원 147명을 지명파업자로 지정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앙농성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또 12일부터 14일까지 공단본부 로비 중앙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11일 현재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해임·징계 및 직위해제자는 총 260여명이며, 노조지침 수행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 대기자는 230여명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