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상장기업이자 공공기관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기업은행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은행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상장기업 & 공공기관 기업은행 미래 비전 토론회’ 발제에서 “기업은행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행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2012~2013년 2년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경험이 있다.
류 위원장은 당시 사례를 근거로, 지정 해제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2012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 은행권 최초로 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개인금융 강화로 창구 조달예금 역시 100조원을 넘겼다.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법을 근거로 반박했다. 기업은행 설립 근거법에서 이미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후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다. 류 위원장은 “방만 경영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주무부처 감독,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등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적용을 중단하고 기업은행에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기업은행을 지정하는 안도 제안됐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에 기업은행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인력·조직·예산운영에서 자율권이 확대되고, 해외개발이나 신규사업 추진 시 인력충원이 가능해진다. 성과 목표 초과이익의 10%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전문인력에 대해 별도 급여체계 운영도 허용된다.
상장형 공공기관으로 기업은행을 별도 분류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이 경우에도 출자 규제와 예산 통제를 여전히 받기 때문에 금융업 특성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해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주최했으며, 정태호·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강일자리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