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물류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면서 노동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경기지부 명일지회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이른바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지회에 따르면 명일 소속 노동자들은 주야 3조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한 달 기준 20일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자가 다수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12시간 15일 근무’ 형태의 4조2교대 도입을 요구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존 3조2교대를 4조3교대로 전환했고, 최근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됐다.
새 도급업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명일 소속 계약직 노동자 126명, 올해 141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지회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했지만, 명일 쪽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일 뿐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원청 삼성전자에게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5월15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00일 가까이 시위를 이어 가고 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회는 이를 두고 개정 노조법 무력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직접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하도급 돌려막기’를 통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기본권 보장을 억압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지회는 “반도체 산업 맹주로 역할하는 삼성전자의 성장은 재벌특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지원을 통해 성과를 독차지해 왔다”며 “삼성전자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