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지난해 말까지 ‘10대 기업’에서만 9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3분의 1 수준이었다. 공공부문에서도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기초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한 사업장에서 37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2년 1월27일~2024년 12월31일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업명을 분석한 결과 10대 기업(자산총액 기준)에서 중대재해 87건으로 90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76명(84.4%)이 하청노동자였다.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은 3대 재래형 재해에 집중됐다. 떨어짐(29명), 끼임(10명), 부딪힘(4명)이 전체 사망자의 47.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0대 기업’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기본적 안전수칙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3대 재해 외에는 △맞음(14명 사망·1명 부상) △깔림·뒤집힘(7명) △중독(5명·6명) △화재(5명·2명) △빠짐·익사(5명) △폭발·파열(4명·6명) △감전(3명) △무너짐(2명·4명) △이상온도 접촉(1명) △절단·베임·찔림(1명) 순으로 나타났다.

편집 김효정 기자
편집 김효정 기자

10대 기업 위상 무색 … 재래형 재해 절반

10대 기업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 건수와 사망자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2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79.3%)이 하청노동자였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9건(9명) △현대제철 5건(5명 사망·6명 부상) △현대엔지니어링 4건(4명) △현대차 3건(5명) △현대비앤지스틸 3건(3명 사망·1명 부상) △기아·현대모비스·현대스틸산업 각 1건(각 1명) 등 건설·제조 전반에서 중대재해를 막지 못했다.

2위와 3위는 한화그룹과 롯데그룹이었다. 한화에서는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포함) 7건(7명) △한화 6건(6명) △한화건설 1건(1명)으로 중대재해 14건(14명 사망, 13명 하청), 롯데그룹에선 △롯데건설 9건(9명) △롯데호텔앤롯데리조트 1건(1명) △호텔롯데 2건(2명)으로 12건(12명 사망, 11명 하청)이 발생했다.

SK그룹은 9건 중대재해로 10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계열사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지오센트릭 2건(3명·6명 부상) △에스케이에코플랜트 3건(3명 사망·4명 부상)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1건(1명)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 1건(1명)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1건(1명)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1건(1명 사망·2명 부상)이었다.

이 밖에 10대 기업 가운데 중대재해는 포스코 8건(8명), HD현대 6건(6명), 삼성 5건(5명)·지에스 5건(5명), 엘지 1건(1명)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흥(대우건설 포함) 16건(17명), 디엘 11건(12명), 세아 7건(8명 사망·3명 부상)으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었다.

편집 김효정 기자
편집 김효정 기자

3년간 37명 사망, 지자체 안전관리 구멍?

도·시·구·군청이 직접 수행거나 위탁·발주한 사업장에서 3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37명이 숨졌다. 이 중 24건(66.7%)이 위탁·발주한 공사·작업현장에서 발생했고, 하청노동자 25명(67.6%)이 사망했다. 광역·기초지자체가 위탁·발주한 공사·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형은 맞음(12명 사망)이 가장 많았고 △질식(4명 사망·2명 부상) △끼임(4명) △부딪힘, 깔림·뒤집힘, 떨어짐, 중독(각 3명) △절단·베임·찔림, 화재, 감전, 빠짐·익사, 무너짐(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개별 원청으로 따지면 한국전력공사가 중대재해 발생 건수(11건)도 사망자(11명)도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만 7건(7명 사망)이 발생했다. 전체 건수에서 10건은 한전이 발주하거나 위탁한 사업장에서 벌어졌고 ‘직영’은 1건에 불과했다. 한전 자회사 한국중부발전㈜에서도 2건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청도 철도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도 2022년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고(4명 사망),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차량 충돌로 2명이 숨졌다. 산림청에서도 2022년 1건(1명), 2023년 3건(3명), 지난해 1건(1명)으로 총 5건(5명)이 발생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중대재해는 △서울시교육청 1건(1명) △서울교통공사 1건(1명) △한국수자원공사 1건(1명) △부산도시공사 1건(1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건(1명) △한국수자원공단 1건(1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건(1명)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건(1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건(1명)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1건(1명 사망·2명 부상) △국방과학연구소 1건(1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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