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폭행 및 차별적 처우 10곳, 임금체불 123곳(17억원), 장시간근로 65곳, 휴게·휴일 미부여 22곳 등 182개 사업장에서 84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국적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사업장이 9곳 있었다. 이주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식이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법에서 정한 휴게·휴일도 보장하지 않는 사례도 각각 65곳, 22곳에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 같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182곳에 844건의 시정지시를 했고, 체불임금 총액 17억원 가운데 12억7천만원(103곳)에 대해서는 청산을 완료했고 나머지 4억3천만원(20곳)은 청산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과, 1억1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주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지도·점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제도개선 로드맵이다.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도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은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과 차별철폐, 송출 공공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