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노동 끝에 숨진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이 고용 규모를 축소·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제2의 런베뮤’ 사례를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금체불과 청년 노동자 착취로 사업 경쟁력을 키우는 악덕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제2, 제3의 런베뮤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각종 수당과 임금을 수천만원 체불한 사업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대전 유명 카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업주는 20~30대 청년노동자에게 한 주 7일, 80시간 넘는 일을 시키고도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전노동청이 조사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4천300여만원에 달한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정의당 비상구)는 “대전 카페 사업주는 4천만원이 넘게 임금을 체불하고도 2천만원만 주겠다며 노동자들에게 합의를 유도했다”며 “제2, 제3의 런베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동자에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포괄임금제로 임금체불 의혹이 일었던 ‘런베뮤’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실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관(출퇴근부 교부의무)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초장시간 노동·포괄임금제 남용 사업장 제보 및 기획감독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 체불 조사 의무화 △포괄임금제 폐지 △임금체불 지연 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 등을 개선 대책으로 꼽았다.
권영국 대표는 “런베뮤 한 곳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지금도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청춘을 갈아넣어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런베뮤 동종업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초장시간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며 “청년 착취로 쌓아 올린 성공신화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