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철도노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발생한 장비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작업대의 승인 구역 이탈’을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규정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조사 결과가 “사고 결과를 반복한 것에 불과한 책임 회피형 결론”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장비열차 간 충돌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작업자들의 보조 작업대가 선로를 침범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사고를 일으킨 요인으로 안전체계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8월9일 새벽 2시경 경부선 구로역에서 전기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모터카에 오른 작업자들은 인접 선로에서 들어오던 선로 점검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사고 기여요인을 세 가지로 꼽았다. △사고 지점에서 열차 운행을 통제할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 △작업자들이 수행한 점검의 작업계획 수립이 미흡했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시 협의가 부족했던 점 △열차 운행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점이라고 밝혔다. 작업 안전 체계가 부족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한국철도공사에 안전권고안을 주문했다. 선로 점검 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운행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제사와 역장이 관내 작업자에게 열차운행 상황을 통보하는 규정을 정비하라고도 주문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조사위가 사고 직접 원인으로 발표한 선로 침범은 사고 결과일 뿐, 왜 열차 운행이 통제되지 않았는지, 작업자들이 열차 운행 정보를 알지 못하고 투입됐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작업계획서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가 아무리 엄격해도 전차선로 차상점검은 구조적으로 인접선을 침범하지 않고서 진행할 수 없는 작업”이라며 “조사위가 밝힌 기여원인은 사고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사고 조사는 근본 원인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모호한 결론이다.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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