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생계비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과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기준은 △재난(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주된 산업(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 △선도기업(300명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같은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노동부는 지난 8월28일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전남 여수시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대유위니아그룹 연쇄 파산 등을 겪은 광주 광산구를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80%(대규모기업은 60~70%)를, 사업주 훈련비 단가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단가의 70~1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는 1명당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2천500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는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 지정일 3개월 전부터 퇴사한 실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도 면제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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