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재 기자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서 시작해 성남시까지 연결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투자 및 운영사가 하청업체를 바꾸면서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청과 국토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본지 2015년 10월21일 고용승계 외면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국토부 ‘손놓은 감독’? 기사 참조>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는 이달 통행료 수납과 시설물 관리, 안전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운영관리사를 한덕엔지니어링에서 진우ATS라는 업체로 바꿨다. 한덕엔지니어링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업체가 바뀌며 하청노동자들의 2개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청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가 한덕엔지니어링에게 두 달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다.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는 한덕엔지니어링이 자금난 때문에 가압류를 당하고 있어, 기성금이 운영관리 시설이나 노동자 등에게 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9월과 10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체불액은 약 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사태가 한창이던 9월 노동자들은 공공산업희망노조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지부를 조직해 원청이 임금체불과 일자리 보장을 하지 않으면 업체를 옮겨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재 와해된 상태다. 박두신 지부장은 “82명이던 노조원은 5명으로 줄었다”며 “대부분 노조를 탈퇴하고 업체를 옮겼다”고 했다.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는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불러 모은 노사 간담회 자리에서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원청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합운영관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수탁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위탁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한덕엔지니어링이 자금난으로 전기요금을 대납하지 못하자, 이를 직접 대납하기도 했다.

박두신 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하청업체 자금 부실이 아니라, 공공도로 운영을 위탁받은 원청의 관리 부실과 정부기관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며 “국토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 원청에 대한 행정지도와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원청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는 도의적, 계약적 책임을 인정해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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