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노동이 이뤄졌다는 내부 제보와 감독 청원에 따른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면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 조사를 거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산하는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다수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회는 “이번 문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1년에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가 이뤄졌지만 동일한 문제가 계속됐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방식, 휴가·휴일제도 등 인력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