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천326명으로 제조업 6천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천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 신청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제’로 개편됐다. 가점 항목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이다.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은 감점 대상이다.
이주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주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12일에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다음달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같은달 18~22일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