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윤성희 객원기자
▲ 자료사진 윤성희 객원기자

앞으로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이를 사업주에게서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돼 강제력이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앞으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때 압류를 비롯한 강제징수가 가능한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그간 민사 절차에 따라 채권 관리가 이뤄져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대책임 의무도 강화된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고, 주요 거점지역에는 회수전담센터를 마련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해 제재하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단은 해당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천931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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