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위반 상태를 작업중지 매뉴얼로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산재 발생 급박한 위험, 안전보건규칙 위반으로 봐야

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내용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겠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문제는 ‘급박한 위험’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이 작동되기 어렵다. 법을 개정하기 전처럼 회사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노동부가 객관적으로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노동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임 실장은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위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규칙을 위반할 시 범죄로 인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중 사업장에 해당·적용되는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분류해, 이를 해당 사업장의 작업중지 매뉴얼로 명시해 활용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전보건규칙에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안전보건 조치 미비, 유해·위험요인 노출 우려,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 등 건강장해 우려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다. 다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은 빠져 있다.

그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 노동자가 체감하기에 큰 차이가 없어 제도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을 현행법상 규정하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명예안전감독관 활성화 위해 타임오프 예외 등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예외를 규정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실장은 “현행 타임오프 규정 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타임오프 외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별도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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