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65세로의 정년연장 입법은 노사합의 단계를 떠난 만큼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로 유연하게 열어두되, 퇴직 뒤 재고용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사합의로 정년연장 어려워”
“유연한 협상도 정도가 있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연내 입법은 반드시 돼야 한다”며 “노사 간 입장은 충분히 개진돼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TF에 참여해 전문가와 함께 정년연장을 이야기해 왔다. 애초 TF목표는 9월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 내에 입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노동계와 재계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까지 나온 중재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 정년연장은 연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유연하고 책임 있게 협의에 임하겠다는 게 한국노총 입장이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5월 정년연장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을 내놨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질의에 “유연하게 협상하겠다 했지만 유연도 정도가 있다”며 “마지노선을 벗어나면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노선’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경사노위 내놨던 권고안은 임금체계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서의 계속고용은 관계사로의 재고용도 포함한다. 민주당이 9월 내놨다가 노동계 반대로 무산된 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늘려 2041년 65살로 연장하는 안으로, 법정 정년연장에 도달하기 전 일정 기간 재고용을 섞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단계적 시행은 수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 규모나 시기별로) 어디부터 실시하거나 나눠서 실시하는 건 복잡하고 사회적 갈등도 훨씬 더 커지는 방식”이라고 했다.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회의 빨리 열어야”
“택배 새벽배송 전면금지 반대, 규제는 필요”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대화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연내나 그보다도 빨리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는 사안별 구체적인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 사회의 대전환과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사회적 대화체의 플랫폼이 돼야 하고, 지금은 이 플랫폼이 필요해지는 시기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택배 새벽배송과 관련해서는 전면금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어 당장 전면적 금지를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자 건강권은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만큼, 건강을 잃으면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택배노조는 초심야시간(자정~새벽 5시) 배송을 제한하고, 새벽배송은 긴급 배송 품목으로 한정하자는 안을 내고 있다.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새벽배송을 실시해 시민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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