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받는 고정수당이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직노동자는 이 같은 차별과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직위원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공무직인데” 기관 따라 월급 100만원 차이

공무직은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무직은 29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을 규정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어 임금체계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기관은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정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으로도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고착화된 저임금과 수당 차별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지부(지부장 이원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단 공무직이 받은 고정수당은 정규직의 32%에 그친다. 고정수당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자격증·특수업무·부양가족·장기근속수당으로 업무와 무관한데도 이 같은 격차를 보였다.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공무직 임금제도 증언대회에서 이원진 지부장은 “대체휴무수당이나 특정업무(순찰·단속)수당 역시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며 “모든 직원에게 대체휴무가 적용되고, 순찰에 나선다. 동일한 근무형태·업무·자격조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무직은 각종 수당지급에서 배제된다”고 비판했다.

공무직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보니 기관은 이들의 인건비를 예산항목에서 사업비로 편성한다. 이렇다 보니 지급 근거가 없어 일부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총액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정규직과 공무직 간, 기관과 부처 간 격차도 심화했다. 올해 기준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공무직의 호봉표를 살펴보면 10호봉에서는 50만원, 30호봉에서는 1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임금 인상은 정률제 방식이기 때문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은 “공직사회 일원이지만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기관부터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 임금 현황조차 파악 못해”

노조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공무직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출범해 3년간 운영하다 일몰됐다. 노동계는 공무직노동단체와 사용자인 정부가 만나 인사·노무 정책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정협의 성격을 지닌 공무직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양현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공무직 임금은 공시되고 있지 않다”며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책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은 “공무직 인건비가 사업비 안에서 편성되며 같은 기관 안에서도 예산 전용이 제한돼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공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공무직위원회 상설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는 박정·이용우 더불어민주당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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