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시작됐다. 문신사법안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산불피해지원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다만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안과 산불피해지원특별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본회의 안건 순서를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드렸고,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고위당정대 협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야 합의를 기대했지만 불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해체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는 데에서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원전산업을 수출과 산업·건설으로 나눠 담당하는 것도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간 민주당 태도를 볼 때 또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가 본회의장으로 번지며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등 노동관계법 처리는 유예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