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지만,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총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방침”
환노위 통과한 노동관계법 줄줄이 대기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 21일 대구 집회에 이어 28일 서울에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25일 본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등 노동관계법들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이름도 노동절 제정의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다.
이 외에도 환노위가 통과시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각각 △고의·반복적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공단에 노동이사를 각 1명 임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말살 정국, 민주당이 민생법안 뒷전”
“국민의힘 민생법안 방해 말고 국회로 돌아오라”
국민의힘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당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것만이 엄혹한 야당 말살 정국 상황에서 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쟁점 없는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많고 허점 많은 정부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생입법 뒷전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수 차례 밝힌 민주당은 민생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장외에서 본인들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