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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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 가운데 20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2021년 1월16일부터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해당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제도 개편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은 내년 1월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1월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출시 부여받는 제출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승인 대체자료가 기재돼야 한다는 의미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돼야 한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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