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연맹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발전비정규 노동자의 전환배치와 에너지 공공성, 효율적인 해상풍력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노사가 해상풍력 공공성 확대와 공기업 설립을 요구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공기업 설립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않으면
공공 이름으로 민간에 끌려갈 수 있어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이후 전력공기업의 공공주도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공기업·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정 기간 혹은 전체 기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평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해상풍력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관련산업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초기투자비용이 들고, 사업 소요기간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불확실성도 높다. 바람 상태를 측정하는 풍황계측에 최소 12개월 필요하고, 업계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평균 78개월, 착공에서 준공까지 평균 34개월이 걸려 10년4개월이 걸린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할 수도 있다. 해상풍력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민간기업의 개발비용에 의존하게 돼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입장이다.

관련법에 조항 있지만 구체화 안 돼
공기업·시민·사회단체 “구체화, 면제 등 필요”

관련법에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면제 조항이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임의조항이라 적용이 불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강봉완 한전 해상풍력사업처장은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특례를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풍황계측과 인허가,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 등 초기 사업개발을마친 뒤 경쟁입찰 낙찰 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안도 나온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도 “특례 구체화와 경쟁입찰 낙찰 후 예비타당성 시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의견은 적정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일부 공공사업에서는 사업의 공공성을 위축시키고 평가 방식의 한계 등의 문제점도 존재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혹은 일정 발전수준 도달시까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아예 면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박한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시행령과 관련해 초안 공개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완성해 발표하겠다는데,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기간을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초기 시장구축 등 실질적인 산업정책이 부족했던 만큼 제도개선은 물론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방안 역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주관했다.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주영·김동아·정진욱·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전력연맹,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산경e뉴스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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