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허들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소득월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 재개자에게만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소득이 없거나 적어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들 중 납부능력이 생겨 연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월 80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19만3천명에서 73만6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계하고, 올해 519억원이던 예산을 내년 824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한 뒤,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이라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현재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은 103만원 미만이다. 이보다도 23만원 줄어든 수치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지원기준 충족을 위해 소득신고를 80만원 미만으로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줄어 모두의 급여수준이 악화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같은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기준소득월액(103만원)보다 지원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을 현재처럼 맞추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금행동은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기준인 103만원으로 맞추거나, 지난해 지역가입자 평균 146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했는데, 이것이 과연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회 업무보고에 담겼던 청년층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사전지원 내용이 없다는 점도 비판하며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