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산하에 △소통창구팀 △현장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소통창구 TF를 마련해 재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재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심으로 우려와 쟁점을 모을 예정이다. 취합한 의견은 필요시 법리 검토를 거쳐 매뉴얼·지침에 반영한다. 재계·노동계 별도 창구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방관서별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권역별 주요 업종·기업을 진단하고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한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모델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모니터링 전담팀도 꾸려진다. 교섭 방해나 불법점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