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부가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6주간 운영한다. 예년에 비해 운영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하고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10월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기조하에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할 계획이다. 4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한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 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김 장관은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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