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이 사퇴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안을 전격 수용해 합의가 완료되자 향후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다.
MG손해보험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기울어지며 직원들의 고용과 일상의 불안함을 사수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게 싸웠고, 조합원을 단결시켰던 조직은 이제 진정한 노사의 상생을 위한 바탕을 다지고 있다”며 “그간 지부를 이끌었던 배영진 지부 위원장은 19일자로 모든 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지부는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정상 매각을 염원하는 직원들의 진정성을 부각시키고 노조가 회사의 매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순리적 매각을 위해, 그간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사퇴를 선언하고, 종군하지 않는 백의의 야인으로 물러간다”며 “예별손해보험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불안하고 불안정한 일상과 미래가 자리잡고 150만 고객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우량한 회사가 되길 소원한다”고 했다.
지부는 지난 14일 MG손보 노동자 281명을 ‘예별손해보험’으로 고용 승계하기로 금융당국과 합의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할 가교 보험사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노동자 200여명에는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월급이 지급된다. MG손보는 12월까지 유지되다 청산된다. 남은 노동자들의 고용계약도 끝난다.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노동자는 MG손보에 남아 잔존 자산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MG손보가 청산된 이후에도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2개월분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예별손해보험은 9월 출범 계획이다.
지부는 당초 고용 승계되지 않은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구직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예보에 요구했다. 예보는 MG손보가 인수사 없이 청산되는 만큼 한 번에 대규모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예보는 대신 고용 승계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해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존속 기한은 2년이다. 2년 내에 5대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로 MG손보 계약 이전을 진행한다. 계약 이전과 함께 MG손보의 재매각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