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높은 이직률과 유휴인력 양산,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까. 이재명 정부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료원·국립대병원에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연내 직종별 인력 수급·배치 현황 파악

19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하반기까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인력기준은 지역·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마련하되, 직역 간 업무범위를 고려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말까지 직종별 인력 수급·배치와 같은 현황을 파악한 뒤 내년도 하반기까지 인력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에는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이후에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 도입한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되 졸업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지역·진료과목에 따라 필요한 의사수를 추계한 뒤 내년에 법안을 제정해 2028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확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 보고안에 기재된 대로 이르면 2028년부터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의료개혁 핵심 의제로 꼽아 온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이 국정과제로 포함됐지만 과제는 남았다. 의료현장은 고강도 노동 대비 인력이 부족해 이직률이 높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대비 일하는 사람이 적어 유휴인력도 많다. 인력기준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현장을 개선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또 기관에 따라 직역별 업무가 다르기도 해 업무에 따른 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직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오랜 진통 끝에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인력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와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지나며 의료현장 과제로 떠오른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도 국정과제로 꼽혔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는 확충하며 공공의료는 강화한다는 기조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를 이끌고,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지역에 설립된 의료원·보건소가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의대로 알려진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연계해 권역·지역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수련·임상 훈련기관으로 역할하는 모델을 만든다.

공공의료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지역의료원을 새로 만들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병원에 특화한 지불체계를 개발한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유치하는 데 제약이 컸고,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고 필수의료를 유치하는 등 공익적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장비 현대화·인력 확충에 국가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료원을 진료권 내에 포괄하고 2차진료·공공의료 최우수 병원으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인프라·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높이고,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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