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소속 김주영·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참여했다.
김 장관은 “지난 한 해만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쳐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7천157곳을 포함해 2만6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 2인1조 ‘특공대’가 돼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을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라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을 상대로 과태료·과징금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설명했고, 삼성물산·호반건설 안전관리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김 장관은 삼성물산의 위험개선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작업중단에 따른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언급하며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