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일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감독을 벌여 관리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10일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해당 관리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또 이번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폭행·괴롭힘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과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천9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한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게차 기사를 비롯한 한국인 여러 명이 해당 이주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올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모습, 이를 웃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 이주노동자에게 “잘못했어? 잘못했어(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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