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가 기업 도산시 정부가 기업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상한을 도산 직전 3년간 체불임금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발적 청년이직자에게 월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6개월만 근속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발주자가 임금 직접지급 확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내년까지 도산 사업장에 대해 퇴직 전 임금채권소멸시효인 최종 3년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기업 도산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최대 2천100만원 지급했는데, 대지급금 상한선을 없앤 것이다.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체벌사업주 처벌 수준 강화한다.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관계기관 합동 감독을 수행한다. 근로감독 인력도 증원하고 효과적인 중앙과 지방 협력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체불임금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2026년 상반기 법개정을 통해 실시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 5명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순으로 단계적 시행하는 구상이다. 대선공약에는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6개월만 일해도 연차, 육아휴직 신고하면 자동사용

해고나 비정규직 고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산전후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6개월 이상만 일해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한다. 지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노동자가 원하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

지역고용 활성화 입법 내년 추진

공공 고용서비스 취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산하기관 신설을 검토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은 내년 상반기 마련해 하반기 추진한다. ‘국민역량계좌제도’를 도입해 사용처와 금액을 상향한다.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혁신을 유도한다. 지역고용 시의회와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연계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를 개편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한다. 현행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금은 내년에는 60만원, 이듬해는 65만원, 2028년에는 7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발적 청년이직자에 대해서는 월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자발적 이직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개선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고, 같은해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을 통해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개선방안 마련은 공약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방안 나온다

물류·수송·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과제도 공약에 없던 내용이다. 배달·화물·택시·전세버스·대리운전·건설노동자 등 업종별 특징을 포함해 관련 부처에서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교섭권 보장과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공약에 있었으나 국정과제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공약은 사전 협의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법령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사전 협의 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정, 전문가 협의회를 만들어 쟁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을 내년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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