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27일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 앞에서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 유진기업노조>

YTN 최대 주주 유진그룹의 지주사 유진기업이 노조를 임금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유진기업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5일 2025년 1차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2일 홍성재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뒤다.

노조는 교섭에서 총액의 6.6% 인상을 주장했다. 상급단체인 화학노련 임금인상 요구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2%) 및 물가상승률(3.7%), 실질임금 감소율(0.9%)을 더한 값이다. 사쪽은 대외환경이 좋지 않고, 2025년 주채무계열에 선정됐다며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주채무계열에 선정됐다는 것은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임을 뜻한다.

사쪽은 임금협상에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노조에 공문을 보내 “당사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개인별 능력과 업적을 평가해 임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과거 임금체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한 현재의 합리적인 연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노조에 따르면 사쪽은 지난 교섭에서도 노조가 (권한을) 위임하는 조건이면 임금인상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홍성재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해고 판결에서 같은 태도가 반복된다면 이는 교섭해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임금교섭에서도 회사는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적 교섭과 책임 회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홍 위원장을 2023년 9월 징계해고했다. 직원 6명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해킹, 감청, 명예훼손이 징계 사유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은 모두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사쪽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홍 위원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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