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대책 등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로 성사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즉각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0여개 노동·시민사회·정치·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성사는 중요한 도약이지만 법 제정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시민들이 참여한 소중한 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입법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후목표에 부합하게 빠르게 이루려면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40년 탈석탄 공약을 했는데, 15년간 현재 가동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칙부터 주요 주체까지 공공성을 중심에 둔 방법론을 확립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5일 오전 9시께 5만명의 동의를 충족됐다. 총 5만1천431명이 동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채택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발전공기업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산자위가 소관위원회로 법을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공공기관·지방공단 등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개발·소유·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비율이 2030년부터는 50%를 넘도록 구체적 목표를 수립할 책무도 담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폐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전환 계획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동행동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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