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내용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돼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27일 오후 6시 기준 청원인 5만1천358명을 돌파했다. 청원 요건인 동의수 5만명은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충족됐다.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59분까지 동의할 수 있다. 청원이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채택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소관위는 발전공기업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공공기관·지방공단 등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개발·소유·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비율이 2030년부터는 50%를 넘도록 구체적 목표를 수립할 책무도 담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폐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전환 계획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양대 노총과 환경·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 개발했다.
청원인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인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올해 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며 고용불안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와 민영화된 에너지 시장, 기후위기 대책 필요성을 절감하며 청원에 나섰다. 그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로 전력생산과 공급은 투명성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기업은 공익보다 수익성을 우선해 운영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후재앙과 폭염·폭우로 위태로운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 청원에 함께한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공공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발전노동자는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노동을 거부하고, 우리 손으로 삶의 터전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려 한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