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가 배달의민족 하청업체를 운영한 배달플랫폼노조 간부 징계를 소속 연맹에 권고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주노총 규율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서비스연맹 소속 배달플랫폼노조 간부 5명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연맹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이 배달의민족 하청사를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민주노총의 운동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규율위는 이들이 민주노총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징계결과 통지문에서 이들이 민주노총 상벌규정 17조의 1항·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강령·규약·결의사항·제 규정을 사유없이 위반하고, 민주노총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다. 다만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하청사를 폐지했으며 사리사욕을 챙기려 한 점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양정을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 규율위는 배달플랫폼노조에 “하청사를 설립해 조직화를 진행한 것은 민주노총 운동 기조와 맞지 않으므로 추후 이러한 방식의 조직화는 지양해야 함”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창의 위원장은 지난 4월 배달의민족 하청업체인 배민커넥트비즈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조 간부들이 하청사를 관리하며 배달노동자에게 배달플랫폼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이 알려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논란 위반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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