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노동부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휴식권을 침해받는 노동자를 위한 제보센터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기획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연차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주휴일·관공서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제보할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고, 사전에 약속한 초과근로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제보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할 수 있다.

28일에는 직장인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점심시간인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직장 밀집 지역에 커피트럭을 운영한다.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직장 고충을 상담하고, 직장인 대상 휴식권 보장 설문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커피트럭은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서울 금천구 STX V타워 앞 거리와 판교테크노파크 공원진입광장,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앞 주차장에 각각 자리한다.

황종철 노동개혁정책관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당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당당하게 쉬는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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