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 주주 유진그룹의 지주사 유진기업이 홍성재 유진기업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사쪽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유진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진기업은 홍 위원장을 2023년 9월 징계해고했다. 직원 6명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해킹, 감청, 명예훼손이 징계 사유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한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업무에서 요구되는 신속·적시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면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사쪽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홍 위원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 정부 기관에 진정을 접수하며 사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에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결 이행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공동 위기극복 TF를 마련하고, TF에서 승진과 보상, 업무환경 개선을 이야기해 보자는 게 입장이다.
홍성재 위원장은 “항소는 회사의 권리이나 복직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 이행돼야 하는 법적 의무인데, 법을 이야기하던 회사는 이를 명백히 외면하고 있다”며 “의사결정권도 없고 지원부서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는 팀에서 위원장 복직이라는 사안에 응답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회사가 노사관계 회복 의지가 없고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