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최근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노동부는 24일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게차 기사를 비롯한 한국인 여러명이 해당 이주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올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모습, 이를 웃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 이주노동자에게 “잘못했어? 잘못했어(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동티모르·스리랑카 등 출신 이주노동자 7명을 포함해 24명이 일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 단체 관계자는 “업체 사장도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후속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또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보와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사업장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전남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나주시와 노동부는 관내 농공단지 및 계절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